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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재테크

예적금 계산기

정기예금(예치식)과 정기적금(적립식)의 금액, 금리, 기간, 과세 방식을 입력해 만기 예상 수령액과 세후 실효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 정기예금·적금 만기 총 수령액
  • • 세전 총 이자 및 월 환산 이자
  • • 과세 유형별(일반/우대/비과세) 실수령 차이
  • • 원금 대비 실효 수익률
참고용 안내: 예적금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만기 수령액은 금융기관의 일단위 계산 및 세법 개정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수정일

계산 기준일
2026-06-04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26-06-04
출처 확인일
2026-06-04

원금, 금리, 기간, 과세 방식을 기준으로 표준 은행 이자 산식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금융기관별 일수 계산,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여부는 실제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 및 제휴문의

운영 기준과 한계는 면책고지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휴 제안, 계산 기준 수정 요청이나 오류 제보는 제휴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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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 확인사항

예적금 계산기 계산 전 알아둘 내용

예적금 계산기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실효 수익률을 한눈에 계산해 목돈 모으기와 굴리기 계획을 돕는 도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저축하는 '정기적금'은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이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금은 후반부 납입금의 거치 기간이 짧아 체감 금리가 예금의 약 절반 수준이 되므로, 정확한 만기 수령액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0%) 등 과세 방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며, 단리와 월복리 방식에 따른 장기 수익률 격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입력값

  • 저축 유형: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 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을 선택합니다.
  • 예치 금액 / 월 납입금: 정기예금은 일시 예치 원금, 정기적금은 매월 불입할 저축 금액입니다.
  • 연이율: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세전 기본 연이자율입니다.
  • 저축 기간: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할 개월 수(예: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입니다.
  • 이자 계산 방식: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또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월복리를 선택합니다.
  • 과세 구분: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0%)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선택합니다.

결과 해석 방법

  • 같은 4% 금리라도 정기예금 1,200만 원 예치와 월 100만 원 정기적금(총 1,200만 원 납입)은 만기 이자가 약 40만 원 대 26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 일반과세 상품은 세전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실수령 이자를 기준으로 재테크 수익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청년 우대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세금 감면만으로도 상당한 실효 수익률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적금 5% 상품의 만기 이자가 원금 총액의 5%가 나올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 세전 금리만 보고 세후 실수령 이자(15.4% 세금 차감)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기본금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단기 예적금에서 복리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복리 상품만 고집하는 경우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 원 정기예금 1년

1,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2개월 단리로 예치하면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세금 53,900원을 뺀 296,100원의 세후 이자를 받아 총 10,296,100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2: 월 50만 원 정기적금 1년

매월 50만 원씩 연 4% 정기적금에 12개월 납입(원금 600만 원)하면 세전 이자는 13만 원이며, 15.4% 세금(20,020원) 공제 후 약 109,980원의 세후 이자를 수령합니다.

예시 3: 3,000만 원 비과세 예금

3,000만 원을 연 4% 비과세 예금에 12개월 예치 시 이자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120만 원 전액을 이자로 수령합니다.

주의사항과 참고 범위

• 실제 은행 수령액은 윤년, 일수 계산, 휴일 만기 처리에 따라 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금융기관별)까지 보호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 결과는 표준 은행 계산 공식(단리·월복리 및 세법상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융기관의 일수 계산 방식이나 약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정기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12)로 단리 계산하며, 정기적금은 회차별 납입액의 거치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세후 수령액은 세전 이자에서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또는 선택 과세율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연 4%로 12개월(일반과세)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0만 원, 이자세금 61,600원을 공제한 세후 수령액은 10,338,400원입니다.

주의사항

은행별 이자 계산 일수, 월복리 적용 조건,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우대금리 충족 요건에 따라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고 굴리는 방식이며,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목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금은 매달 늦게 들어간 회차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일반과세 이자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의 농특세(1.4% 또는 9.5%) 우대나,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정책 상품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차이가 큰가요?

단기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기간이 2~3년 이상 길어지고 원금이 클수록 복리 효과로 세전 이자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