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1,000만 원 정기예금 1년
1,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2개월 단리로 예치하면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세금 53,900원을 뺀 296,100원의 세후 이자를 받아 총 10,296,100원을 수령합니다.
정기예금(예치식)과 정기적금(적립식)의 금액, 금리, 기간, 과세 방식을 입력해 만기 예상 수령액과 세후 실효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예적금 계산기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실효 수익률을 한눈에 계산해 목돈 모으기와 굴리기 계획을 돕는 도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저축하는 '정기적금'은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이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금은 후반부 납입금의 거치 기간이 짧아 체감 금리가 예금의 약 절반 수준이 되므로, 정확한 만기 수령액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0%) 등 과세 방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며, 단리와 월복리 방식에 따른 장기 수익률 격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2개월 단리로 예치하면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세금 53,900원을 뺀 296,100원의 세후 이자를 받아 총 10,296,100원을 수령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연 4% 정기적금에 12개월 납입(원금 600만 원)하면 세전 이자는 13만 원이며, 15.4% 세금(20,020원) 공제 후 약 109,980원의 세후 이자를 수령합니다.
3,000만 원을 연 4% 비과세 예금에 12개월 예치 시 이자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120만 원 전액을 이자로 수령합니다.
• 실제 은행 수령액은 윤년, 일수 계산, 휴일 만기 처리에 따라 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금융기관별)까지 보호됩니다.
정기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12)로 단리 계산하며, 정기적금은 회차별 납입액의 거치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세후 수령액은 세전 이자에서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또는 선택 과세율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연 4%로 12개월(일반과세)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0만 원, 이자세금 61,600원을 공제한 세후 수령액은 10,338,400원입니다.
은행별 이자 계산 일수, 월복리 적용 조건,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우대금리 충족 요건에 따라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고 굴리는 방식이며,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목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적금은 매달 늦게 들어간 회차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의 농특세(1.4% 또는 9.5%) 우대나,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정책 상품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기간이 2~3년 이상 길어지고 원금이 클수록 복리 효과로 세전 이자가 늘어납니다.